제1조 (명칭) 본 학회는 "대한항노화융합의학회"라 칭하며, 영문 명칭은 "Korean Society of Antiaging and Convergence Medicine"으로 하고, 약칭은 "KSACM"이라 한다.
제2조 (목적) 본 학회는 항노화, 재생의학, 융합의학 및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기초 및 임상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임상의학 적용을 목적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1. 항노화 및 관련 의학 분야의 학술 연구 및 정보 교류 촉진
2.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임상적 활용 증진과 과학적 검증을 통한 실천 방안 마련
3. 항노화 및 융합의학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교육·홍보 활동
4.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화 예방, 건강 유지, 기능 향상 및 치료 전략 개발
5. 학술대회, 세미나, 워크숍, 지침서 발간 등을 통한 지식 확산 및 전문가 양성
6.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국제적 학문 네트워크 구축
7.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학문적 연대 강화
제2장 사 업
제3조(사업의 종류) 본 학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항노화의학, 융합의학,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지식 교류
2. 항노화의학, 융합·재생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, 세미나, 집담회 등의 개최
3. 학술지, 학회지, 논문집 등 간행물의 기획·편집·발간 및 배포
4. 항노화 및 관련 분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활동
5. 유관 국제학회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협력사업
6. 항노화 및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자문 제공
7.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
8. 회원 간의 유대 강화, 친목 도모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
9.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 설치)
①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회장의 임기 동안 재직중인 병원에 둔다.
②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, 전국 주요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종류)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정회원
2. 명예회원
3. 준회원
제6조(회원의 자격)
①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항노화의학, 재생의학, 융합의학, 보완대체의학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학문적 관심을 가진 자로서,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 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②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항노화 및 관련 분야에 학문적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,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.
③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학문적 관심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.
제7조(입회 절차) 본 학회의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정회원은 본 학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②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.
③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④ 정회원은 학회 운영을 위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.
제9조(포상) 본 학회의 회원 중 학술 연구, 학회 발전, 사회공헌 등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제10조(회원 자격의 정지 및 상실)
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다.
1.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 또는 부담금을 미납한 자
2.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한 자
②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입회를 원할 경우, 미납 회비 및 기타 의무를 이행한 후 상임이사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.
제4장 임 원
제11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: 1인
2. 부회장: 3인 내외
3. 상임이사: 30인 내외
4. 이사: 70인 이내 (회장, 상임이사를 포함한다)
5. 감사: 2인 이내
제12조(임원의 선출)
① 초대 회장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차기 회장은 현 회장 임기 만료 6개월 전까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, 고문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. 선출된 회장은 전임 회장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임기를 개시한다.
③ 회장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상임이사를 지명하고,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.
④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임명하고,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⑤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선하거나, 해당 위원회에서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⑥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 선출은 임기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한다.
제13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첫 시행연도(2026년)는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.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제14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,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.
② 회장은 학술대회를 주관하며, 본 학회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집행한다.
③ 회장은 총무, 학술, 연구, 편집, 대외협력 등의 직무를 담당할 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, 각 직무이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④ 각 위원회에는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, 회장이 임명한다.
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편집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.
⑦ 회장과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, 회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.
⑧ 명예회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본 학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.
⑨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본 학회의 재산 및 회계에 대한 감사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
3.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하고, 필요 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
4.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
제15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
① 본 학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.
②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해당 직무 이사 또는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.
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, 운영, 소관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16조 (고문위원회)
① 본 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위원회를 구성한다. 고문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회장, 감사로 구성되며, 임기는 65세 미만으로 한다.
② 고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회장의 요청 또는 고문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.
③ 고문위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의뢰 받은 안건을 검토하고, 학회 발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자문한다.
④ 고문위원회는 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회장 및 상임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, 회장 및 상임이사회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야 한다.
⑤ 고문위원회는 차기 회장의 추천안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다.
제 17조 (자문위원회)
① 본 회 전문성 강화와 학술-정책적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 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1. 직전 회장, 감사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
2. 대한비뇨의학회를 비롯한 기타 학회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
③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본 학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.
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.
제18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2. 회계 부정, 현저한 부당행위 또는 임원 간 분쟁을 유발한 경우
3. 본 회의 업무 수행을 명백히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
제5장 회 의
제19조(회의의 구성) 본 학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총회(정기총회 및 임시총회)
2. 이사회
3. 상임이사회
제20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회 개최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2.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3.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
제21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사업 계획 및 보고 승인
2. 예산 및 결산 승인
3.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인준
5. 기타 본 학회의 중요사항
제22조(총회의 의결 정족수)
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③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서면, 전자우편 또는 기타 온라인 수단으로 제출되어야 한다.
④ 위임자는 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.
제23조(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)
① 이사회는 회장,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되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제24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확정
4. 회칙 및 제 규정의 제·개정안에 관한 사항
5.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
6.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
7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8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
제25조(서면결의)
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서면, 이메일, 온라인 투표 등의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다.
② 이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③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6장 재정 및 회계
제26조(재정의 구성)
①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회원의 회비
2. 기부금 및 후원금
3.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
4. 보조금 등 외부 재원
② 학회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기타 목적사업 관련 공제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.
제27조(회계)
① 회계처리는 관련 법령 및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을 준수하며,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다.
② 총무이사는 회계 및 재정업무를 총괄하며, 재무이사는 매 회계연도 예·결산을 감사의 검토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③ 회장은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받아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.
제28조(잉여금의 처리) 회계연도 종료 시 발생한 잉여금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의 수행 또는 특별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제29조(회계연도)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30조(예산 외 의무부담)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지출, 채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 등 중대한 재정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제31조(임원의 보수 및 실비)
① 본 학회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하며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② 실비의 범위와 지급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.
제7장 사무조직 및 운영
제32조(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)
①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회장이 임명한다.
제 8장 부칙
제1조 (시행일) 본 회의 제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. 단, 본 회의 설립 및 이에 대한 필요한 법인설립 등 준비 행위는 2025년 중에 시행할 수 있다.
제2조 (규정 제정 및 변경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3조 (준용 및 해석)
①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.
②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사항은 이사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
제4조 (정관 시행일)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제5조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 및 조직 구성은 본 정관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.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.
2025년 8월 29일.
대한항노화융합의학회 사무국 가온컨벤션 주소 : (우) 07806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28 리더스타워 1005호 Tel : 070-4336-6879 | E-mail : gaonpco@gaonpco.com